[요지] (내용없음)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3.11.2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l.1 ~ 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0,828,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