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대지급금 수수료는 그 대금을 ○○지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본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대지급금 수수료는 그 대금을 ○○지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본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01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외 OOOOO주식회사의 OO지점으로서 1987.4.1~1988.3.31 및 1988.4.1~1989.3.31 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다음의 수산물 중개수수료(offer commission, 이하 “쟁점중개수수료”라 한다)와 선용품 조달자금 대지급금수수료(disbursement fees, 이하 “쟁점대지급금수수료”라 한다)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음 (단위: 원) 귀속 구분 공급가액 합계 수산물중개수수료 선용품 조달자금 대지급금 수수료 88년 1월 88년 2월 88년 3월 88년 4월 88년 5월 88년 6월 62,638,684 56,475,041 159,084,620 77,882,709 215,231,808 106,020,640 31,210,480 29,659,670 96,819,808 54,452,110 125,133,260 69,407,530 31,428,204 26,815,371 62,265,812 23,430,599 90,098,548 36,613,110 88년 1기 계 677,333,502 406,681,858 270,651,644 88년 7월 88년 8월 88년 9월 88년 10월 88년 11월 88년 12월 180,273,567 240,966,936 116,769,098 41,935,638 170,581,447 347,302,076 96,738,320 129,635,190 58,555,000 23,034,390 89,313,590 168,299,360 83,535,247 111,331,746 58,214,098 18,901,248 81,267,857 179,002,716 88년 2기 계 1,097,828,762 565,575,850 532,252,912 88년 합계 1,775,162,264 972,257,708 802,904,556 처분청은 쟁점중개수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1993.8.16 청구법인에게 1988년 제1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57,152,040원 및 1988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81,696,67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또 한편 쟁점 대지급금수수료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본 후 부가가치세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함으로써 1993.10.25 청구법인에게 1988년도 제2기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2,530,810원을 추가로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1993.10.13 이의신청을 하여 1993.11.8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1993.12.24 심사청구를 하여 1994.2.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4.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내 원양수산업자와 청구법인의 일본내 본점간에 이루어진 수산물거래는 청구법인이 알선한 거래가 아니고 양자간에 이루어진 수출거래인 바,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서, 만약 동 수산물거래가 알선거래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에 의하여 일본내에서 주된 용역이 제공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만약 청구법인이 동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간주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제공한 용역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 청구법인의 본점, OOO지점의 공동알선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부분 상당액에 국한되어야 하며, 한편 수산물 중개수수료 관련 소득금액을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것은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을 피하고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 뿐이므로, 쟁점중개수수료 관련 본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고,
(2) 쟁점대지급금수수료도 이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신고한 것은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 및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일 뿐인 반면 동 수수료 수입액은 이자소득이고 청구법인의 본점 및 OOO지점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이므로 쟁점대지급금수수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이 건 수산물거래가 외관상으로는 매매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내용에 있어서는 수산물 대금에 수수료상당액이 포함된 알선거래이고 OOO지점은 단지 자금결제에 편의를 위하여 개입된 것일 뿐이며 수산물거래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행하였고, 또한 국내원양 수산업자도 동 지급액을 수산물중개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용역업 관련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쟁점대지급금수수료는 수산물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서 국내원양수산업자가 조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현지에 외화로 직접 가져가거나 일일이 송금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통하여 현지에서 선용품을 조달받고 어로조업후 수산물 대전에서 “현지어로 경비등”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된 일정율의 수수료를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국내원양어업회사에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으로 확인되는 반면, 이를 번복할 명백한 증거가 없는 바, 그 관련수수료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봄은 타당하며, 따라서 그 수수료 산정방식이 런던은행간 대출금리(LIBOR)에 일정한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지급이자가 아닌 수수료로서, 이는 동 지급액을 당초 계약시 수수료로 정한 점과 국내에서 해외에 송금할 시에도 수수료로 인증받아 송금하고 있는 사실등을 볼 때 분명하다 하겠으며, 한편 쟁점대지급금 수수료는 그 대금을 OOO지점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영세율 적용대상인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본 건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1): 국내원양수산업자들이 1988년도에 지급한 수산물 중개수수료 972,257,708원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수산물중개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청구(2): 국내원양수산업자들이 1988년도에 지급한 선용품조달자금 대지급금수수료 802,904,556원이 청구법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 제1호에서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3. 동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제1항 제4호(1991.12.31 개정전의 것)에서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로 한다.
4. 금융·보험·부동산 및 용역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중개수수료는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등 국내원양수산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의 1992.2.16 확인서에 의하면 그 지급명목이 “어획물판매수수료”로 표시되어 있고,
2. 국내원양수산업자(OO제분주식회사)가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함에 있어서 청구법인측과 체결한 어획물매매계약서에 의하면
① 국내원양수산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일본내의 수산물 경매시장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한편,
② 청구법인은 한국의 수산업자를 확보하여 어획물 매매계약서에서부터 위 실수요자에게 어획물이 판매될 때까지의 일련의 제과정(수산물거래정산표 및 화물수령증등 발행과 제반업무연락 및 각종정보제공등 이 건 수산물 거래에 관하여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선 중개하는 제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본점과 OOO지점은 자금결제의 편의를 위하여 형식상 개입된 것에 불과하고,
③ 일본내의 실수요자에게 판매되는 총매상고를 기준으로 하여 신용장(L/C)이 개설되며 이 총매상고에서 일본의 수입관세를 공제한 금액의 일정율(3% 내외)을 국내수산업자가 중개수수료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19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 단지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을 피하고 가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쟁점중개수수료가 청구법인에 귀속될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의 제반사실로 볼 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위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중개수수료는 국내원양수산업자가 수산물을 원양에서 어획하여 일본에 수출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그 수출을 국내에서 알선 중개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와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정되며,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3호에서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2조(가산세) 제4항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쟁점대지급금수수료는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등 국내 원양수산업자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의 1992.2.16 확인서에 의하면 그 지급명목이 “대지급금수수료(disbursement fees)”로 표시되어 있고,
2. 대지급금수수료는 국내원양수산업자가 자기의 어선이 원양에서 어로조업중 사용하게 되는 선용품의 구입대금을 제3자가 입체하여 지급하여 준 경우 사후 어획물총매상고등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수수료(대지급한 원금과는 별도임)이며,
3. 위와 같이 제3자(청구법인)에 의한 대지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국내원양수산업의 원양어선이 원양에서 어로조업을 하는데는 장기간동안 많은 자금과 선용품이 소요되나 당초 출어시 이와 같은 것을 전부소지 또는 적재하고 출어할 수 없으므로 선용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경로를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요청한 후 청구법인의 현지 항만대리인(port agent)으로부터 이를 공급받게 되며, 이때 국내원양수산업자가 그 선용품의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법인이 사전에 체결된 어획물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거 그 선용품구입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기 때문이고,
4. 위 선용품 조달자금의 대위지급은 위 쟁점(1)에 대한 심리에서 본 수산물의 알선중개와 불가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국내 원양수산업자로부터 선용품 조달요청서류(명세)와 선용품 구입대금 대위지급요청서를 접수하여 현지 항만대리인과 청구법인의 본사에 연락하는등 국내원양수산업자의 원양어선에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였음이 청구외 OO제분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어획물 매매계약서: fish sale & purchase contract)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5. 쟁점대지급금수수료는 런던은행간대출금리(LIBOR)에 일정율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함으로써 이자계산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국내원양수산업자들이 동 금액의 지급과 관련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용역거래허가(인증)를 받았고 그 인증내용이 “용역대가: 입체수수료(disbursement expenses)”로 되어 있으며,
6. 청구법인은 쟁점대지급금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을 신고한 바 없음이 청구법인의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상 관련 법규정과 사실관계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동 법인의 1988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쟁점대지급금 수수료를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것이 단지 과세당국과의 조세마찰을 피하고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쟁점대지급금수수료는 국내원양수산업자의 원양어선에 소요되는 선용품조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대지급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이 동 수수료에 대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에 의거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상의 청구(1)(2)에 대한 심리내용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1983(4.1~1984.3.31), 1984, 1985, 1986, 1987 사업년도분 법인세 부과처분 불복에 대한 심판결정(합동회의 결정) 국심 89서156, 1989.7.18 및 1983년 제1기분부터 1987년 제1기 예정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불복에 대한 심판결정 국심 89서208, 1989.7.28 같은 취지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