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72 선고일 1995-02-15

[요지]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잡종지 9,33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1.9.17 취득하여 92.12.31 양도하고 93.5.31 처분청에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양도소득세 504,499,15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신고시에 청구인이 취득가액 계산상의 오류를 범한 사실을 발견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120,93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0 심사청구를 거쳐 94.4.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커피 대용식품인 치커리차에 관한 특허권자인데,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내에 치커리 연구단지를 만들어 연구소와 사업장(상호: OO식품)을 차려놓고 청구인과 그의 아들 청구외 OOO이 농지소재지에 실제 거주하면서 20년동안 치커리의 연구, 재배, 가공, 판매를 하여왔다. 쟁점토지는 치커리 연구단지내에 있는 토지로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68년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잡종지로서 농지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것에 대하여 세액계산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증액경정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청구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68.10.20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당시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 OOOO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하였다. 쟁점토지는 92.12.31 인천광역시에 공공용지로 양도되었는데, 보상금 산정내역을 보면 토지가액으로 2,379,660,000원이 지급되었으나, 그 지상물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 심판소가 조회한데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문서번호 건축 58554-1408호(94.9.10)로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90.5.15, 91.6.16, 92.4.19 촬영한 항공사진상 쟁점토지의 일부는 벽돌야적장으로 사용하였고 일부는 나대지로 방치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의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