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이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예정결정분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942 선고일 1996-10-1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0.30. 청구인에게 환급 결정하지 아니한 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88,170원은 이를 환급 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