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0.30. 청구인에게 환급 결정하지 아니한 90.1.1.~90.12.31. 예정결정 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4,288,170원은 이를 환급 결정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