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61.7.27 취득한 경북 경산군 하양읍 OO리 OOOO OOO 전 4,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9.12.27자로 주식회사 OO에 등기이전된 바 있다. 처분청은 등기부상의 등기이전원인일인 89.12.15을 소득세법상의 양도일로 보아 89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42,297,690원, 동 방위세 74,459,530원(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에 양도소득세 230,000,000원, 동 방위세 12,409,920원을 93.11.16 납부함)을 93.12.13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3 이의신청 94.1.31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61.7.27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77년부터 자경하다가 동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예식장, 볼링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89.2.3 주식회사 OO을 설립하였고 89.4.1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주주총회 결의일인 89.4.10이 되어야 하며 이날 현재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주식회사 OO은 법인으로 되었지만 실질내용은 청구인 1인 회사로서 쟁점토지는 청구인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이전되었을뿐 동 토지명의이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89.4.10을 뒷받침할 만한 서류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밖에 없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89.12.11 제출한데 대하여 관할 경산군수는 89.12.15 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검인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계약 체결일인 89.12.15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89.12.27 소유권이전등기 접수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때 소득세법상 양도일은 89.12.15임이 명백하다 하겠다. (동지 대법 84누 541, 84.11.27 외 다수) 또한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체결일 이전인 89.5.3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과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주식회사 OO이 비업무용부동산등에 관련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상에 89.12.27을 취득일로 하여 지목이 공부상 전이나 사실상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때 양도일인 89.12.15에는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것이 명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비과세되는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소유자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군지역에 소재한 토지는 동 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에 양도된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9.4.10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의 89.4.10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의사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OO의 사옥을 쟁점토지위에 신축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쟁점토지를 개인 OOO에게서 법인대표이사 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일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가 임시주주총회 개최된날에 주식회사 OO에 양도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산군수에 89.12.11 신고한 쟁점에 대한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89.12.15 체결하고 이에 따라 89.12.27 등기이전한 사실이 있는점으로 보아서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89.4.10은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매매계약 또는 토지등 거래계약허가신청을 관할 경산군수에게 하기전인 89.5.3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89.5.20부터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건축허가신청서 및 준공신고서 등의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은 건물신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전시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인 농지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 다.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에 양도하기로 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에 동 법인에게 이를 등기이전한 후에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기장하였고 89년 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된 대차대조표에도 법인 자산으로 계상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서등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개인과 법인을 별개의 인격체로 할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청구인과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주식회사 OO을 동일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