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개시전 2개월전에 양도하고 수령한 매매대금 18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88 선고일 1994-06-25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을 실지 매매금액인 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이 중 “OOO”은 대표상속인임)은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1917년생)의 1988.1.3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인들인 한편, 피상속인의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 소재 대지 374.87㎡ 및 건물 887.0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1988.1.14 청구외 OOO외 2인(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등기상으로는 1988.1.14 양도등기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전인 1987.10.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매매대금 1억8천9백만원에 매매계약하고 1987.10.16~1987.12.29간 합계 1억8천9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7.16 청구인들에게 1988.1.3 상속분 상속세 74,404,000원 및 동 방위세 13,528,00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1993.8.30 이의신청을 하여 1993.10.2 그 결정서를 받고 1993.11.29 심사청구를 하여 1994.1.25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4.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어머니의 소유이던 쟁점부동산이 상속개시전 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일체의 상속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들로서 이는 청구인들중 OOO에 대하여 청구외 OOO외 4인이 검찰에 제기한 고소장에 관한 검찰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처분청에서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들어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 OOO의 상속개시일이 1988.1.3인 한편,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2월 이내인 1987.10.16 매매대금 189,000,000원에 계약되어 1987.12.29까지 동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그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가액을 실지 매매금액인 18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처분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이 건 상속개시당시(1988.1.3)의 관련 법규정을 보면

① 상속세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2항에서 『상속 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이상 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직업·성별·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쟁점부동산은 등기상으로는 피상속인이 1988.1.3 사망한 후 1988.1.14 청구외 OOO외 2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전인 1987.10.16 청구외 OOO외 2인에게 매매대금 189,000,000원에 매매계약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 1987.11.16 중도금 90,000,000원, 1987.12.6 잔금중 71,000,000원, 1987.12.29 나머지 잔금 8,000,000원을 수령함으로써 매매대금 189,000,000원 전액을 그의 사망전 2개월이내에 수령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매수인들의 확인서, 청구외 OOO외 4인이 OOO(청구인중 1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 및 처분청의 과세기록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둘째,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을 사용하여 새로 취득한 재산이나 기타 사용한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도 그 용도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한편, 피상속인의 연령(1917년생)과 그 처분후 사망하기 전까지의 기간이 2개월 이내인 점등을 고려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은 피상속인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처분한 사실이나 그 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모른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검찰청의 “공소부제기 이유고지”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매도용인감증명원을 청구인들중 OOO의 처(OOO)가 매도인(피상속인 OOO)의 인감증명발급권한을 위임받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청구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넷째, 청구인들의 해명자료를 처분청이 검토한 내용중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내용은 그 전후 문맥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이를 생존시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인들에게 명의이전될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의미이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전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우이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7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대상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처분대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대상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본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