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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 신청이 반려된 경우 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37
선고일
1994-06-27
상세내용
[요지] 토지의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 등이므로 유휴토지에 해당됨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