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26 선고일 1996-10-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대문세무서장이 1993.11.4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7,708,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