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외 3인 공동명의로 지분등기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청구인 단독소유인데도 공동소유자 지분을 기준으로 임대용 토지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여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24 선고일 1994-07-2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강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4,399,0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