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요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OO에서 OO빌딩을 신축하면서 청구외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16,700,000원 상당의 휀코일유니트를 매입하고 이에따른 세금계산서를 91.7.5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5.16에 위 휀코일유니트를 인도 받고서도 91.7.5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여 이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93.12.31자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04,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8 심사청구를 거쳐 9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휀코일유니트는 91년 7월경 청구인의 사업장부근에 도착하였으나 신축건물의 지하실의 공사가 진행중이어서 지하실내에 반입하지 못하고 인근에 야적하고 있다가 신축중인 건물의 지하실에 이를 반입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은 휀코일유니트를 91.5.16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위 OOO이 92.4.1 청구인에게 한 잔금지불독촉장에 의하여도 위 휀코일유니트는 91.5.16 청구인에게 납품되었다고 되어 있어 91.7.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