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에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토지는 법인세법에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에서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1986년 7월부터 청구외 주식회사 O금속(이하 “임차법인”이라 한다)에게 임대하여 오던중 다 음 (단위: ㎡) 구 분 청구법인 보유부동산 임대부동산 청구법인 사용 토 지 건 물 기 계 3,743 1,195.88 프레스 외 7점 2,932.24 842.97 프레스 외 7점 810.76 352.91
• 임차법인은 1990.10.15 위 임차토지위에 임차법인 소유 건물 1,176㎡를 신축하였다. 위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 토지 3,743㎡중 임차법인소유 신축건물 부속토지 1,410.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나목에 규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1993.11.16 청구법인에게 1991.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87,770,750원, 19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 103,853,260원, 합계 191,624,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 정도가 적은 부동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는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1.~10호: 생략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이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9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