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충족함(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16 선고일 1994-06-25

[요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외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3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주 문] 동작 세무서장이 94.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848,12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 OOO OOOO OOOO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8.8에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89.9.26부터 세대원 전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다가 91.12에 귀국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92.8.25 이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고 귀국후 쟁점아파트에 재전입하여 거주한 바 없이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동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비과세 되지 아니한다 하여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4,848,120원을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당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국외근무를 하게 됨에따라 이 기간중에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쟁점아파트에서 일시퇴거하였다가 그 후 국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였으나 장기임대차 계약으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다. 청구인이 국외근무하기 전에 쟁점아파트에서 실제거주한 기간과 동 아파트에서 근무할 수 없는 해외 거주기간을 합한 기간이 3년이상이 됨에도 귀국후 쟁점아파트에 재전입하지 않고 이를 양도하였다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한후 1년 1개월을 거주하다가 국외에서 2년 4개월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이 국내에 귀국한 후에는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할 수 있을 터인데도 쟁점아파트에 전입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외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3년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 나. 관련 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고급주택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전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함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88.8.4부터 89.9.26까지의 1년 1월 기간동안 거주하다가 국외에서 근무하게 됨에따라 이로부터 2년 3월의 기간에 청구인의 세대는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국내에 들어온 후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다가 92.8.25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게 됨에 따라 쟁점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 하겠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거주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국외근무기간을 쟁점아파트의 거주기간 계산에서 제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이유는 국외에 근무하게 됨으로서 야기되었다 할 것이므로 국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있느냐 보다는 국외에 얼마동안 근무하여 쟁점아파트에서 3년 동안 거주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청구인이 2년 3월동안 국외에 근무하게 됨으로서 쟁점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은 3년이 되지 아니하나 이 기간과 당초의 거주기간까지를 합하여 보면 3년이상이 되므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