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자기가 생산한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자기가 생산한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인 주택의 임대사업으로 전용한 것으로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1547
[주 문] OO 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26,597,64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5.1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연립주택건설을 영위코자 처분청에 사업자등록(OOOOOOOOOOOO)을 필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O가 OOOO 소재에 연립주택을 91.5.29 착공하여 92.9.30자로 19세대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준공한 바 있으나 위 연립주택은 92년중 3세대만 분양되고 나머지는 미분양되어 9세대는 전세입주시키고 나머지 7세대는 공가(空家)로 있었는 바, 처분청은 위 전세입주시킨 9세대를 임대사업에 공한 것으로 보아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93.11.16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6,59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2.30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5.1 서울 OO구 OO동 OOOOOO OO 소재에서 OO개발이라는 상호로 연립주택건설업을 영위코자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91.5.29 쟁점주택(54평, 49평, 48평, 45평, 30평형을 각각 4가구)을 착공하여 92.9.30 준공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건축허가서 및 허가필증, 건축물대장, 분양안내책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중 9가구를 청구외 OOO외 8인에게 임대기간이 7개월 내지 19개월로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시적인 임대로 볼 수 없다고 하였으나,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분양계획서 ③ 분양안내책자 ④ 광고물(찌라시) ⑤ 중앙일보(92.6.5자)의 분양광고 ⑥ 분양계약서등에 의하여 이 건 연립주택은 임대목적이 아닌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둘째, 이 건 과세일 이후에도 공가(空家) 및 임대중에 있었던 54평형 1가구와 48평형 1가구를 94.5.30과 94.6.14에 청구외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와 OOO(주민등록번호 OOOOOOOOOOOOOO)에게 당초분양예정가액(54평형 275,000,000원, 48평형 245,000,000원)보다 저렴한 가액인 190,000,000원과 158,000,000원에 각각 분양한 사실이 있고 셋째, 당 심판소 조사관이 현장에 출장조사한 바 현재에도 분양사무실이 있고 당초 분양예정가액의 약 60%~70% 상당가액으로 분양중에 있었으며 임대중인 가구가 분양될 경우 청구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을 퇴거시켜 주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조사시점에서도 계속 분양의지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넷째,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신축분양을 위한 당초목적이 변경되었다 볼 수 없고, 그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었고,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 등 신도시 건설로 여타 주택분양이 부진한 상태에 처해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이 건 쟁점주택임대는 운전자금회전을 위한 부득이한 일시적 조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응 객관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