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12 선고일 1994-06-24

[요지] 주민등록상으로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함

[주 문] 반포 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4,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87.10.19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O OOOOOOO 대지 29.21㎡, 건물 50.64㎡(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91.3.30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0.16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4,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아파트는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 및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실제 3년이상 거주하였다는 증빙으로 입주자기록카드와 인우보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객관성있는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시인 87.10.20부터 쟁점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면 그 근거로 전기료, 전화요금등의 공과금을 청구인이나 가족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는 쟁점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과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아파트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인지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81.2월부터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91.3.30 기간동안 쟁점아파트 이외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 명의의 주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청구인 및 가족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은 주민등록상으로는 2년(89.3.28~91.3.30)에 불과하나 실제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3년5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한 “입주자 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및 가족은 87.10.31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 반포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해지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0.19 취득한 직후인 87.11.4 청구인의 동생인 OOO 명의의 전화(OOOOOOOO)를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설치하였다가 91.3.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인 91.6.17 가입해지하였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6.11월 이후 93년 8월까지의 전화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통합공과금ㆍ아파트관리비ㆍ신문대금ㆍ병원치료비등 각종 영수증을 월ㆍ일자별로 첨부 정리된 1권의 영수증 첨부철에 의하면, 납입자의 주소ㆍ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은 통합공과금으로서 87.11월(10월 검침분)부터 91.4월분까지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납입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89.3.28 이후에도 위 OOO 명의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88.7월~88.10월까지의 일부 청구인 가족명의의 신문구독료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자인 OOO 명의로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하여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3.30 양도하고 91.4.30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로 옮긴 이후인 91.8월부터 93.1월분 까지는 위 같은 장소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통합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되게 전소유자등의 명의로 통합공과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증빙을 1권의 영수증 첨부철에 순서대로 첨부하여 소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는 87.10월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늦게 옮겼다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는 전시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