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민등록상으로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함
[요지] 주민등록상으로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상 거주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함
[주 문] 반포 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54,5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아파트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확인한 “입주자 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 및 가족은 87.10.31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2) 반포전화국장이 발행한 “전화가입해지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87.10.19 취득한 직후인 87.11.4 청구인의 동생인 OOO 명의의 전화(OOOOOOOO)를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설치하였다가 91.3.30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인 91.6.17 가입해지하였음이 확인되며,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86.11월 이후 93년 8월까지의 전화요금ㆍ도시가스요금ㆍ통합공과금ㆍ아파트관리비ㆍ신문대금ㆍ병원치료비등 각종 영수증을 월ㆍ일자별로 첨부 정리된 1권의 영수증 첨부철에 의하면, 납입자의 주소ㆍ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은 통합공과금으로서 87.11월(10월 검침분)부터 91.4월분까지 쟁점아파트를 주소지로 하여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 명의로 납입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89.3.28 이후에도 위 OOO 명의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88.7월~88.10월까지의 일부 청구인 가족명의의 신문구독료 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의 자인 OOO 명의로 주소지를 쟁점아파트로 하여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91.3.30 양도하고 91.4.30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OOOOO OOOOO로 옮긴 이후인 91.8월부터 93.1월분 까지는 위 같은 장소를 주소지로 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통합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옮겼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관되게 전소유자등의 명의로 통합공과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증빙을 1권의 영수증 첨부철에 순서대로 첨부하여 소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는 87.10월에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만 늦게 옮겼다는 청구주장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