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취득 후 공원으로 지정된 경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10 선고일 1994-06-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관악세무서장이 93.11.10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90.1.1~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