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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10.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12.24(등기접수일)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06
선고일
1994-07-0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