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90.10.19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90.12.24(등기접수일)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유휴토지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06 선고일 1994-07-02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