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여 父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805 선고일 1995-03-24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대지지분 포함,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2.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같은 해 2월 25일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이 25세의 자금능력이 없는 자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135,168,000원(경락대금 128,000,000원, 취득비용 7,168,000원)의 출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1993.10.1 청구인에게 1993년도분 증여세 41,676,4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1.29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경매당시 부동산을 위임에 의하여 경락받아 주는 업무를 하는 OO중개부동산(주)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전무 청구외 OOO과 함께 청구외 OOO의 형수 OOO의 쟁점부동산 경매참가를 위임받아 경매에 참여하던 중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인감을 지참하지 아니하여 위임에 의해 경매에 참여할 수 없어 인감을 가지러 간 사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순서가 돌아와 어쩔수 없이 청구인 명의로 경락을 받았던 바, 쟁점부동산의 경락에 의한 취득은 명의신탁일 뿐 실제취득이 아니므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한다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명의신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당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이전된데 대해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취득자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에 다툼이 있다. 상속세법 제34조의6에서 『직업ㆍ성별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3.12.31 개정이전의 것) 제41조의5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1993.1.20 경락(서울민사지방법원 92타경 19973)을 원인으로 1993.2.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5일후인 2월 25일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부탁으로 청구외 OOO를 위하여 쟁점부동산의 경매에 참여해서 경락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경락대금의 일부라 하여 액면 70,000,000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으며 당심에서 동 수표의 발행지인 청구외 (주)OO은행 OO지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수표는 1993.2.16 청구외 OOO가 아니라 청구외 OOO의 발행의뢰에 의하여 발행되고 청구인과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청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증빙은 물론 청구외 OOO가 당해 부동산의 경매참여를 청구인에게 의뢰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당해 자금이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경락대금으로 납부한 것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이 융통한 것인지 여부도 가릴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청구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단순한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달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6에 의거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