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91.6.4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98 선고일 1996-07-1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2,391,82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