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선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경비 또는 가공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46 선고일 1995-02-04

[요지]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을 처분청에서 이건 조사시에 다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므로 2중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만큼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1993.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831,120원은 이중으로 필요경비에 불산 입한 OOOOO의 세금과 공과금 중 교통유발부담금 350,210원을 당기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와 서울특별시 중구 O동 OOOOOO 『OOO』(이하 각각 “OOOOO”, “OOOOO”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양식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1년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지조사결정대상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1년도 및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액 92,372,488원 (1991년도분:33,779,037원, 1992년도분: 58,593,451원)을 적출하고 (단위: 원) 과 목 필요경비불산입액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수 선 비 개 업 비 세금과공과 수도광열비 50,583,472 6,740,588 16,000,000 917,180 14,212,790 4,118,450 계 92,372,488 1993.10.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41,523,400원 (1991년도분: 15,831,120원, 1992년도분: 25,692,280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1991년 및 1992년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대상자로 확정신고하면서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금액 중에서 소모품비, 복리후생비, 접대비등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광고선전비한도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2) 특히, 계간지 『OOO』의 발행비용은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

(3)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비용 중 OOOOO ’91년 959,400원, ’92년 1,509,270원 합계 2,468,670원과 OOOOO ’92년 4,271,918원을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4) OOOOO의 ’92년 수선비 16,000,000원, OOOOO의 ’88년도 개업비를 상각한 금액 ’91년 592,640원, ’92년 324,450원과 ’92년 수도광열비 4,118,458원, 세금과 공과금 중 ’91년 350,210원, ’92년 13,862,58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청구인의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과목 내용을 보면 업무관련 주차비와 생화대를 제외한 판촉물 제작, 액자구입, 프랑카드 제작, 크리스마스 비용, 수첩과 카렌다 제작, 디자인비, 광고전단 비용, 21주년 기념비용, 계간지 발행비용 및 전단작성비와 성냥구입비용으로서 모두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여지고,

(2) 특히 계간지 발행의 경우 계간지 약 50페이지 중 2 - 4페이지에 불과한 광고선전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선전효과를 얻기 위하여 제작배부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계간지로 보아야 하며,

(3) 감가상각비부인액 중 OOOOO 5층 OOO화랑에 대한 공사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기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하였음에도 수선비로 이중 계상하여 처분청에서 수선비를 직부인한 것이고, 기타의 감가상각비는 수선비등으로 수익적지출인 것을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다시 수선비로 이중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동 감가상각비를 직부인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 또한 처분청의 잘못은 없다 할 것이고,

(4) 처분청에서 부인한 개업비상각에 대하여 보면 ’88년도 개업시에 기 소모품비로 비용계상한 것을 다시 상각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것이고 기타의 비용중 도시가스비, 경유구입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등의 4,118,458원은 가공경비로 확인되어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소비성서어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 계산이 적정한지 여부

(2) 계간지 발행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감가상각비 중 수익적지출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보고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4) 수선비, 제세공과금 등을 업무무관경비 또는 가공계상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O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0조의2 제1항은 “소비성 서어비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가 있는 경우 그 수입금액에 대한 광고선전비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제1항에서 『광고선전비』라 함은 소비성 서어비스업과 관련된 상품·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6조의3 제1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은 당해 영업과 직접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기업회계기준상의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고, 재무부령이 정하는 해외광고선전비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관련된 광고선전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2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결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판촉물제작비, 광고전단비용, 수첩 및 카렌다 제작비용등을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에 계상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분 연도 계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계 81,680,820 30,117,020 51,563,800 1991년 1992년 32,738,820 48,942,000 15,221,020 14,896,000 17,517,800 34,046,000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를 근거로 동 손익계산서상의 판촉비와 광고선전비 계정금액중 고객의 주차비 대납분과 고객테이블에 사용한 생화(生花)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광고선전비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광고선전비한도 초과액 39,112,996원(’1991년도 12,485,775원, 1992년도 26,627,221원)을 모두 필요경비부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 금액 중에는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접대비·매출원가 등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광고선전비 한도초과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심에서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 중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하려면 이들 각 비용지출의 사실여부와 지출목적·지출대상·업무와 관련정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장부 및 지출 증빙서류와 내부통제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 스스로 계상한 판촉비와 광고선전비계정 중 어느 비용이 세법상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지 않는지를 구별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가 불가능하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은“『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재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계간지『OOO』의 발행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으나 접대비라 함은 사업상 직접관련이 있는 자 또는 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사업상의 수익획득을 위한 교섭, 향응, 위안, 사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건 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활동과 관련된 접대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불특정다수인에게 쟁점사업장의 이미지 개선과 상품의 판매촉진 및 광고선전을 하기 위한 광고선전비에 더 가까운 성질의 경비라고 판단된다.
  • 라. 쟁점(3)에 대하여 처분청의 이건 조사관련 복명서에 의하면 OOOOO의 ’91년 감가상각비 부인액 959,400원은 사업장건물 페인트공사대금 2,600,000원을, 92년 감가상각비부인액 1,509,270원은 사업장건물 타일공사대금 15,635,000원을, OOOOO의 ’92년 감가상각비부인액 4,271,918원은 OO사업장 건물 외벽공사대금 37,847,348원을 각각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산입하고 다시 이를 수익적지출로 보아 자산취득비에서 수선비계정에 대체분개하여 수선비와 감가상각비 계정에 이중으로 비용계상된 것을 처분청이 그 중 감가상각비만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임이 확인되며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고 있어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쟁점(4)에 대하여

① OOOOO의 ’92년 수선비 16,000,000원은 OOOOO 개수공사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다시 이를 수익적 지출로 보아 자산취득비에서 수선비계정으로 대체분개함으로써 비용을 이중으로 계상하였음이 확인되어 이중계상된 수선비 16,000,00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고 OOOOO의 88년도 개업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한 금액 91년 592,640원, 92년 324,450원 합계 917,090원은 ’88년 11월 지출한 팜플렛인쇄비와 수첩 및 봉투구입비용 등으로써 청구인이 당기에 소모품비용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상각하여 비용계상함으로써 이중으로 비용계상한 것임이 확인되며 92년 OOOOO 수도광열비 4,118,450원은 청구인이 가공으로 경비계상한 것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것이며 OOOOO 92년 세금과 공과금 중 12,000,000원은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것이고, 종합토지세 1,862,580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부담분을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의 사실들을 처분청의 이건 관련 조사복명서와 청구인의 ’91년도와 ’92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쟁점사업장의 결산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도 더 이상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② 다만, OOOOO의 ’91년 세금과 공과금 350,210원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을 처분청에서 이건 조사시에 다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이므로 2중으로 필요경비불산입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만큼은 필요경비 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92년 세금과공과금 중 12,000,000원은 가공계상한 것이고, 종토세 1,862,580원은 청구외 OOO의 개인부담분을 처분청이 업무무관경비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임이 확인되고, 다만 ’91년 세금과 공과금 350,210원은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청구인이 당초소득세 확정 신고시에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을 처분청이 조사시에 다시 필요경비불산입한 것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