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신평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이 울산군수에 의해 반려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신평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이 울산군수에 의해 반려된 사실만으로는 쟁점토지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0.18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1,582,56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해운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해운업, 무역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61.12.8 신설되어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해운운송업을 주로 영위하다가 자금난으로 85.1.14 부산지방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한 법정관리기업으로 전환되어 회사정리절차 중에 있는 법인으로서, 화물을 하역·분류할 수 있는 작업장의 설치를 위한 자체 컨테이너 화물터미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울산군 삼남면 OO리 OOOOOOO외 7필지의 전답과 과수원용지 총42,8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로 하고 91.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토지 컨테이너야드용 부지매입 허가를 득한 다음, 91.2.28 울산군으로부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매입허가를 받아 91.3.31 쟁점토지를 4,679,262,590원에 매입한 후 청구법인은 91.7.5 부터 94.3까지 울산군수에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신평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 승인신청(공용 화물터미날 및 진입도로건설, 공사내역: 창고등 화물적하장 건물 23,640㎡, 사무실 및 후생관(건물) 1,870㎡, 공해처리시설장(건물) 1,470㎡, 주차장 2,260㎡, 차도 11,520㎡, 녹지 2,230㎡) 을 수차에 걸쳐 신청하고 이를 반려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과수원으로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취득한지 1년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에 대한 지급이자 및 공과금을 손금불산입하여 93.10.18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141,582,5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4.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우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컨테이너야드용(일명 CY용)터미날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로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법인이 컨테이너 보유 댓수가 15,419대로 그 90%이상이 아래표와 같이 부산항을 통하여 입항하나 부산 또는 그 인근에 자체 CY용 터미날이 없어 타인소유의 CY용 터미날을 임차하여 오고 있으며, 89사업년도부터 93사업년도까지 CY용 터미날 임차료로 년간 약 58억~87억원을 지급하고 있어 위 법인의 CY용 임차료 부담액을 고려하면, 자체 CY용 터미날을 건설할 필요성이 절실함은 부인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70년~89년 사이의 총 수출입물증량의 증가율 12.4%에 비하여 컨테이너에 의한 물동량증가율이 26.7%이며 특히, 부산항을 통하여 입출입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증가율이 34.4%임을 감안할 때 부산항을 입출하는 화물처리를 위한 CY공용터미날의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 아 래 표 -
① 청구법인의 89년~93년(5개년) CY임차료 개황 사업년도 수입금액 콘테이너 보유량(대수) 임차 CY 임대인 임차료 89사업년도 90 〃 91 〃 92 〃 93 〃 66,226.7 77,267.5 99,740.9 132,267.1 149,431.5 142,740 142,672 201,396 222,468 236,736 국제통운 및 국보 〃 〃 〃 〃 5,854.4 5,943.3 7,916.5 8,583.1 8,691.3 (단위: 대, 백만원) (처분청에 신고된 재무제표) 년 도 컨테이너 물동량(천대) 우리나라 총수출입물동량 (천R/T) 우리나라 전체 부산항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89년 26 270 692 1,259 2,280 8 255 633 1,155 2,159 22,284 45,128 94,008 133,010 203,900 연평균증가율 26.7 34.4 12.4
② 부산항을 통한 해상운송 물동량과 우리나라 총 수출입물동량의 증가율추이 비교 (해운항만청 발행통계 연보)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후 1년내에 CY용 터미널 건설을 위하여 신평도시계획시설(공용화물터미날) 결정을 받고자 하였으나 받지 못한 이유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볼 것인지 아니면, 행정관청의 귀책사유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토지 지역일대가 70.3.6 신평신도시계획지구로 발표와 동시에 도로폭을 35m로 신설하기로 건설부가 고시(건설부고시 104호, 70.3.6)하게 되자 청구법인인 위 지역에 CY용 공용화물터미날 지구로의 입지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88.6경 타당성 조사를 거친 바 있고, 90.6~91.6.14 해운항만청장 주재로 외국취항선사간에 CY용 공용터미날 건설을 위하여 민간인 자본유치를 위하여 협의한 바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법정관리법인으로서 91.2.4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CY용 화물터미날 건설을 위하여 쟁점토지 매입허가를 받고 동년 2.28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울산군으로부터 득하여 동년 3.31 쟁점토지를 4,679,262,590원에 취득한 후 동년 7.5 울산군에 신평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공용화물터미날 및 도로) 결정 및 지적고시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위 울산군은 동년 8.5 전시 신청에 대하여 계획도로(국도 35호) (폭35m)개설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이를 반려한 바 있다. 셋째, 청구법인은 동년 8.6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70.3.6 건설부가 고시한 위 신평신도시계획지구(도로확장 폭35m)의 건설을 위한 국도 35호선의 도로확장공사의 사업개시일등에 대하여 질의한 바, 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위 도로공사의 착공시기를 91.6.17로, 준공예정일을 93.12로, 도로확장(연장)17.8㎞로 할 계획임을 청구법인에게 통보(국도 30500-8761, 91.8.9 시행)한 바 있다. 넷째, 청구법인은 위 국토이용관리청의 공문을 첨부하여 울산군에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4차 걸쳐 재신청한 바, 위 울산군은 도로준공후에 결정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92.12.21과 93.2.23에 3.4차에 걸쳐 이를 각각 반려하는 한편, 92.2.25 울산군수는 신평도시계획시설(CY용 공용화물터미날) 결정전 공람광고를 경상일보에 기재하자 매연, 교통혼잡등의 이유로 민원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92.6.5부터 92.8.5까지 울산군의회 등을 통하여 해결한 바 있다. 다섯째, 위와 같은 행정처분의 지연, 민원발생등으로 사업의 추진이 부득이 지연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92.9.2 건설부로부터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도 컨테이너야적 및 적치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질의회신(도시 01254-1506, 92.9.2)을 받아 다시 94.10.31 위 사업을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본 계획을 상정한 바, 경상남도는 청구법인에게 위 시설결정을 위한 문제점(진입로확장)등을 보완토록 지시를 하자, 청구법인이 이를 보완함으로써 94.12.14 신평신도시계획시설(공용화물터미날 42,120㎡)을 결정 (경남도 고시 1994-265, 94.12.14)고시하게 된 위 사실등이 관련공문과 고시 및 신문광고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