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호텔숙박에 지급금액을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21 선고일 1995-01-27

[요지] 처분청이 이 건 관련 호텔 숙박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숙박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캐나다에 본점을 두고 한국에서 컴퓨터 설비 자문용역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3인(OO O OOO, OOOOOO, OOOOO)의 호텔숙박비 지급에 관련된 매입세액 2,326,670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32,660원을 경정하여 1993.10.16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OOO OOO호텔에 직접 지급한 숙박비 23,266,700원은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과 청구법인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에 의거 한국내 주거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동 비용은 파견된 근무자의 사적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인으로부터 업무제공을 받기 위하여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이 된 호텔 숙박비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비용임을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한 호텔측과의 숙박체결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에 속한 직원들이 해외근무시 주거비 지급에 관한 내부규정 등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설사 법인부담의 사택 임차료라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제외한 2인이 청구법인의 사용인인지의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호텔 숙박비를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그 숙박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호텔숙박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이 된 매입세액이 업무와 관련있는 매입세액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국외파견규정 및 고용계약서와 숙박비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국외파견규정내용을 보면 근무국에서 주택임대를 위하여 국외파견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계약서 내용을 보면 국외파견근로자별로 각기 다른 주택 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관련 호텔(OOO OOO호텔)에 지급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국외파견근로자 3인에게 지급할 “주택보조금”을 이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그 호텔에 직접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이 경우 “주택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1조[근로소득]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성격의 인건비에 해당되어 쟁점이 된 호텔숙박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용역의 최종소비자인 외국인 근로자 3인이 그들의 급여소득에서 부담하는 세액이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호텔숙박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