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수수없이 명의만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수수없이 명의만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