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20 선고일 1994-06-20

[요지]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수수없이 명의만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74.7㎡, 주택 49.58㎡와 같은동 OOOOOOO 대지 71.7㎡, 주택 41.8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가 92.5.15 청구인의 고모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대금수수없이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보고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93.8.1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82,272,280원을 부과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28 이의신청, 93.12.10 심사청구를 거쳐 94.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37세의 세대주로 79년부터 OOO대학교에 교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상취득 하였는데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2개를 동일자에 취득한 점, 쟁점부동산 인근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84㎡, 건물 37.82㎡가 청구외 OOO에서 OOO의 큰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명의이전된 점, 쟁점부동산의 매매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볼 때, 쟁점부동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대금수수없이 명의만 이전된 것을 확인하여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92.2.20 계약금 130,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있는 채무를 대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채권·채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92.2.27 중도금 200,000,000원 또한 청구인이 위 OOO의 근저당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승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유상취득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을 조사하게 된 배경인 탈세정보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한 택시운수회사인 OO운수(주)의 실소유자 청구외 OOO과 그의 처이자 위 회사의 감사인 청구외 OOO이 위 회사의 노사갈등으로 인해 그 소유재산의 보존이 어렵게 되자 OOO소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 대지 86㎡, 건물 37.82㎡는 OOO의 큰사위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쟁점부동산은 그의 조카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한 것으로 이것은 사실상 매매를 위장하여 증여한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대금수수없이 그 소유권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