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었다가 과세기간중에 동 시설(녹지)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일 이후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기간동안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15 선고일 1996-07-11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 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412,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