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대금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건축주가 청구인에게 대금지급하고 받은 영수증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지상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용 건물(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514.98㎡,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건축주 청구외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 없이 도급받아 시공하고 건축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하여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65,450원을 1993.10.16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신축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당초 도급계약을 해약하고 건축주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직영에 의하여 건축하면서 청구인은 공사감독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90.1.5 건축주를 청구외 OOO으로, 도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하고 공사대금 132,600,000원을 계약금을 제외하고 7회에 걸쳐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도급계약서, 공사대금내역서, 시방서 등을 양인이 날인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으며, ②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대금수취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였던 바, 당해 영수증에는 수취한 대금내용을 OO동 신축공사대금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영수증상의 대금수취내용이 위의 공사대금내역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약정의 순서와 일치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도급계약 해약일인 1990.3.16 이후에도 계속 발행되었으며, ③ 당심이 대금지급관계 금융자료, 자재구입관련 증빙 등 쟁점건물을 청구외 OOO이 직접 건축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계속 시공한 것이지 중간해약후 단순히 공사감독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전시한 관련법령에 규정한 쟁점건물 신축용역의 실질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