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주식 양도가액의 평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09 선고일 1994-11-21

[요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의 보통주식 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2.31 취득하여 91.12.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로 평가하여 93.10.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5,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과 같은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이하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서는 1주당 가액 = (+) ÷ 2 로 하며,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이하 “양도일 등”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당해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은 (+)÷2 로 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을 이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공제한 것으로 하며,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가액 10,9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