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의 보통주식 4,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0.12.31 취득하여 91.12.31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이하 “기준시가”라 한다)로 평가하여 93.10.17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5,7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6 심사청구를 거쳐 94.3.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할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기준시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등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의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1주당가액 10,931원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