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702 선고일 1994-09-27

[요지] 점아파트를 15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매제한기간(2년)으로 등기이전의 지연을 우려한 매수인측이 그 등기이전의 협력을 담보하고자 잔금 8,000,000원을 청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후 당사자들 상호간에 전시한 바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불대상금을 모두 완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어려움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000,000원 및 동 방위세 16,200,000원(93.11.23 양도소득세 53,455,280원 및 동 방위세 10,691,050원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함)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89.7.18 취득하여 89.12.22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153,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93.11.2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3,455,280원 및 동 방위세 10,691,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처분청은 당초 미등기거래로 보아 91.10.1 양도소득세 81,000,000원 및 동 방위세 16,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시정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경정고지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9.12.6 청구외 OOO(女)과 153,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 중 145,000,000원만 수수하였을 뿐 OOO의 개인사정으로 말미암아 잔금 8,000,000원이 미청산 상태이던 94.6.9 위 매매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쟁점아파트는 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O이 매수잔금약정일(89.12.22)이후인 90.1월부터 93.2월까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고, 현 거주자와 보증금 80,000,000원에 전세계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90년도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 등을 부담한 사실이 있고, 이와 반대로 청구인이 계약서상 매매대금 153,000,000원에 상당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조합주택으로서의 전매제한과 OOO의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 등기이전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상 소유권은 89.12.22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고, 제3항에 의하면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쟁점아파트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한국도로공사등 14개 회사의 직장주택조합이 연합하여 분양하였던 조합주택으로서 최초 취득후 2년간 전매가 제한되었는데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89.7.18 취득등기한 후 전매제한기간중이던 89.12.6 청구외 OOO과 15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그 소유권은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이전하기로 특약하였으나 현재까지 청구외 OOO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아파트를 153,000,000원에 매매하고자 전시 89.12.6 그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청산약정일(89.12.20)에 이르자 쟁점아파트가 이 건 계약이전에 이미 한차례 145,000,000원에 매매되었다가 해지된 다음 OOO과는 153,000,000원에 재계약되었던 사실을 인지한 OOO의 남편이던 청구외 OOO은 매매가격이 인상된 점, 전매제한기간내 매매된 점, 기타 청구인의 약점(현직근무)등을 내세워 상기차액 8,000,000원에 상당하는 잔금은 등기이전시에 지급청산하겠다고 요구하고 그 당시 거래중개인이던 청구외 OOO이 이를 조정함에 따라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에 동의한 대신 OOO 및 OOO이 연대하여 작성한 “매매대금 153,000,000원 중 8,000,000원은 소유권등기이전과 함께 지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89.12.23 받은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한편 청구외 OOO은 이 건 매매계약을 89.12.6 체결하기 불과 1개월전이던 89.11.3 청구외 OOO과 재혼한 바 있는데 청구외 OOO은 전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한 91.8월 이후 등기상 취득이 가능하게되자 쟁점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뜻을 관철하고자 OOO 및 청구인을 상대로 93.4.16 소유권소송까지 제기하여 청구인에게도 쟁점아파트의 매수명의인은 OOO이지만 자금은 OOO이 부담하였다는 등 소송에 유리하게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 또한 50,000,000원을 지불하고 전시 소송을 종결한 다음 93.7.6 남편 OOO과 이혼하자 OOO은 93.7.30 청구인을 미등기전매자임을 국세청에 구두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은 위 고발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가 부과되자 전시 각서가 89.12.23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94.3.3 OOO으로부터 받는 한편 94.3.15 OOO에게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의 해지를 내용증명으로 통고한 다음, 94.6.9 청구인과 OOO간에 “양인은 ’89.12.6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OOO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약속한 기일내 잔금 8,000,000원의 청산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부당한 피해가 청구인에게 많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함. 따라서 위 계약을 해약하고 기 지불한 원금은 환불하기로 동의함”이라는 내용으로 원 매매계약을 해지·공증한 바 있고, 동 해지서에 약정된 환불대상금액 53,000,000원(매매대금 153,000,000원에서 미청산잔금 8,000,000원, 전세금 80,000,000원 및 은행융자금 12,000,000원등 도합 1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중 13,000,000원은 94.6.19 청구인 명의의 OO증권구좌에서 인출한 OO은행 발행수표 10,000,000원 등으로 직접 환불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94.6.20 청구인명의 OO은행구좌에서 인출한 수표 40,000,000원을 OOO 명의의 OOOO은행구좌에 무통장입금하여 환불한 사실이 나타나 있고, OOO의 위 구좌에 의하면 동 입금액은 94.6.20부터 94.6.25 사이에 인출되어 사업상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OOO간에는 쟁점아파트를 153,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전매제한기간(2년)으로 등기이전의 지연을 우려한 매수인측이 그 등기이전의 협력을 담보하고자 잔금 8,000,000원을 청산하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 후 당사자들 상호간에 전시한 바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위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그 환불대상금을 모두 완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