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부(父)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별지 참조)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1,221㎡(청구인 지분 면적 각 101.2㎡)의 지상에 청구외 OO, OOO, OOO등 5인 공동으로 상가건물 1,533.65㎡(청구인 지분 면적 각 306.73㎡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10.8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취득 당시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하여 쟁점건물을 그들의 부(父) 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0.16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단위: 원) 증 여 일 청 구 인 증 여 세 ’92.10. 8 ’92.10. 8 O O O O O O 12,027,880 12,027,88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92.10.8 쟁점건물을 취득할 당시 만 16세 및 17세인 미성년자(고등학생)로서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고 건축허가, 공사도급계약, 공사대금의 지급등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어떠한 행위도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준공후에도 이를 관리하고 이용하는데 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의 부(父) OO이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모든 행위를 하여 건물이 준공된 후에 이를 자녀인 청구인들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등기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비를 임대 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동 임대보증금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직접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설사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그 일부가 충당되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이는 동 임대보증금이 청구인들의 자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들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하려는 청구인들의 부(父) OO이 동인의 자금형편상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미리 받아 이를 증여하려는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가액을 산출함에 있어 쟁점건물의 지분면적이 당초 306.73㎡에서 127.11㎡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면적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지분면적이 변경된 경위등을 보면 당초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92.10.8 보존등기시 5인 공유로 등기를 한 관계로 청구인들의 지분면적이 1인당 306.73㎡로 되었는데, 청구인들의 부(父) OO이 이 건 과세일(’93.10.16) 이후인 ’94.2.18 법원 판결(서울지방 법원 서부지원, 93가합 9590)을 받아 ’94.3.16 청구인들의 지분면적을 127.11㎡로 변경등기(지분 정정) 한 것인 바, 위 법원 판결문을 보면 피고들(청구인등 4명)의 궐석으로 인한 의제 자백으로 원고(OO)가 승소한 것이고 이 건 과세일 이후에 변경 등기된 점등으로 볼 때 당초의 5인 공유등기(1인당 지분면적 306.73㎡)가 원인무효 또는 착오 등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부(父) OO이 그의 자녀에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당초 쟁점건물 지분면적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