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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동 건축물이 90.3.26 준공되고 91.2.28 보존등기 된 경우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656
선고일
1994-06-1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