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초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5,265,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