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638 선고일 1994-06-16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일응 인정되고, 실질주주가 아닌 명부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진실로 믿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형 OOO가 4,000주, 청구인이 1,000주, 청구인의 처 OOO이 1,000주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1년 귀속분 법인세 및 가산금 11,787,420원 및 9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4,342,960원을 체납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국세등을 충당할 수 없어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청구인을 93.11.29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31 심사청구를 거쳐 94.3.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형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회사설립시 명의상으로만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해 놓았을 뿐 청구인은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관련 없는 주식회사 OO건업에 근무하고 있는자이며, 현재 서울지방법원에 주식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인의 형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청구외법인 주식 소유주식 합계가 6,000주로서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 10,000주의 60%에 달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과점주주로 일응 인정되고, 실질주주가 아닌 명부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 증빙이 뒷받침되지 못하므로 진실로 믿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서 『법인 (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법인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주주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직업·연령·자금능력·설립요건·소유주식수 및 점유비등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형식상 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당심판소 및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다. 청구인이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1) 청구인의 형이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중 4,000주(40% 상당)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그의 처 OOO명의 주식 1,000주를 포함 2,000주(20% 상당)를 소유하고 있어, 이들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이 청구외법인 주식의 60%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주주 명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OO건업주식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근무(90.12.3-현재)하고 있고 94.1월 주식부존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므로 실질주주로 본 이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직업이 있고, 이건 과세처분 이후에 주식부존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하여 곧 청구인이 형식적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3)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91.5.20)시 부터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91.5.23 부터 93.12.6까지 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창립총회에도 참석하여 의사록에 기명날인할 사실이 공증인가 경향합동 법률사무소가 인증(91.5.23)한 창립총회의사록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점,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인의 형인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을 형식적 주주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