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4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 대지 48.30㎡, 건물 93.43㎡(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92.8.5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9,75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및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90.9.14 쟁점아파트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2.8.5에 136,000,000원에 양도하여 31,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시 각각 11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60조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취득 및 양도 당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중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