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637 선고일 1994-06-13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9.14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 대지 48.30㎡, 건물 93.43㎡(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92.8.5 양도하고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93.8.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29,753,7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2 이의신청 및 93.12.23 심사청구를 거쳐 94.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요지 청구인은 90.9.14 쟁점아파트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2.8.5에 136,000,000원에 양도하여 31,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시 각각 11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60조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취득 및 양도 당시와 동일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자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기 위하여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법규정에 의한 산식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양도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가목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영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통지를 받은 후 법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간 이전에 양도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중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90.9.14 쟁점아파트를 1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92.8.5에 136,000,000원에 양도하여 31,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취득 및 양도시 각각 110,000,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보면,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는 90.9.1에 110,000,000원으로 고시된 이후 청구인의 양도 당시인 92.8.5 까지 기준시가를 조정하지 아니하여 동일한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경우 환산한 양도가액은 152,500,000원이며 양도차익은 41,324,651원이고 양도소득세는 29,753,740원으로 계산되어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3.5.31 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관련된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