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원천징수세액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OO빌딩을 OO인의 처 OO외 OOO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빌딩을 각각 임대하고 있고, OO인은 ’91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지조사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OO인에 대한 소득세실지조사시 OO빌딩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 58,003,602원과 OO빌딩의 간주임대료 7,048,503원을 OO인의 91년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93.8.25 OO인에게 종합소득세 34,214,870원을 고지하였다. OO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6 이의신청, 94.1.11 심사OO를 거쳐 94.3.15 심판OO를 제기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OO주장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때 OO인이 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7,221,924원(이하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차감해야 하고, 장부상에는 활용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없어 임대보증금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득세를 과세함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고, OO인이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정당하며,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으로 차입금에 상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빙이 없으므로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이 정당하며, OO인이 주장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임대보증금의 운용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93.12.31 개정전)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기납부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총수입금액에 차감하는지 여부,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이 없는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여부 및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간주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92.12.31 개정전)에서는 간주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당해과세기간의 임대보증금의 적수 - 차입금상환액의 적수)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1/365 -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면 OO인은 91년 부가가치세 신고시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OO빌딩 5,803,982원, OO빌딩 14,517,942원을 납부하였고, OO인은 ’91귀속 소득세 신고시 위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총 수입금액에 대응한 필요경비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OO인 주장은 동일한 필요경비를 중복계산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OO인은 장부상 임대보증금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없음에도 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OO인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는 임대보증금 617,831,000원이 확인되나 OO인이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는지 또는 차입금 등을 상환하였는지 여부가 처분청 조사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에 관한 증빙을 당심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OO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위의 법령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3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조(과세표준의 계산) 제3항 제4호에서는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은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이를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에서 본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에서도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간주임대료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수입이자가 당해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동산소득이 아닌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당한 이자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라는 OO주장은 이자소득세를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바. 이 건 심판OO는 OO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