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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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양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35,569,69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의 취득일(89.12.31)부터 1년간 및 91.6.4-92.7.23 기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