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605 선고일 1994-06-30

[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15㎡ 건물 461.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7.12.6 취득하여 92.8.28 양도하고 93. 5.31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조사결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491,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279,000,000원과 양도가액 515,000,000원을 처분청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 515,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370,000,000원과 다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인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550,000,000원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도 615,508,850원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 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와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를 모아보면 토지·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을 515,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청구외 OOO는 93.9.22 처분청공무원과의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5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위 신고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인 615,508,850원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