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도 크게 못 미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 대지 215㎡ 건물 461.6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87.12.6 취득하여 92.8.28 양도하고 93. 5.31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조사결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93.11.16 청구인에게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9,491,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3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가액 279,000,000원과 양도가액 515,000,000원을 처분청이 신뢰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 515,000,000원은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370,000,000원과 다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인인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이 550,000,000원이며 양도당시 기준시가도 615,508,850원에 이르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양도당시 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