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72 선고일 1994-08-26

[요지] 양도당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8.7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0.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귀속분 양도소득세 14,790,690원 및 동 방위세 2,958,1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61.3.3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외 7필지 소재 대지 144.5㎡ 및 건물 49.59㎡(이하 “쟁점주택” 이라고 한다)가 76.11.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0.8.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0.8.7 로 보고 법소정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다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3.10.16 청구인에게 ’90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4,790,690원 및 동 방위세 2,958,1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4.3.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OOO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60.7.26 청구외 OOO으로부터 3,750,000환(구화폐)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76.11.17 청구외 OOO에게 6,5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500,000원과 76.11.30에 중도금 3,000,000원은 약정대로 받았고 잔금 3,000,000원은 76.12.15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상호 합의하여 76.12.4에 2,500,000원을 받고 최종 잔금 500,000원은 78.2.3 청산하였는 바, 위 사실은 매수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니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구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수령한 76.11.30 로 보아야 하므로 93.10.16 자 이건 과세처분은 소멸시효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 나. OOO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이 78.2.3 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78.2. 3 자 인감증명서 및 청구인이 발행, 교부해 주었다는 잔금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인감증명서에는 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영수증 또한 거증능력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 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기접수일인 90.8.7 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 나. 관계법령

(1) 구소득세법 제27조(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본문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에서 대가의 일부 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 진 날로 하되 그 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현행 소득세법 제27조(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82.12.21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에서 “이 법은 198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이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도래한 분을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82.12.31 개정된 것)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89.8.1 개정된 것)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1) 쟁점주택의 등기권리증에 의하면 당해부동산이 88.3.19 확정된 법원판결(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7가합 3776, 소유권이전등기, 88.2.10선고)에 의하여 76.11.17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90.8.7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76.11.17자 양도계약서, 매매대금영수증 4매, 78.2.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면, 위 자료는 이건 과세처분일(93.10.16)로 부터 5년 10월전인 87.1.31자로 청구외 OOO이 위 법원에 제출한 쟁점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청구의 소장에 첨부된 것들이어서 그 신빙성을 부인키 어려운 자료들 인바, 동자료 및 소장기재내용에 의하면, 76.11.17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주택을 금 6,5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계약금 500,000원을 받고 중도금 3,000,000원은 약정일인 76.11.30 수수하였으나 잔금 3,000,000원은 약정일인 76.12.15 수수치 않고 이중 2,500,000원은 76.12.4 수수하고 나머지 500,000원은 78.12.3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상호교환하여 청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3)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사위인 청구외 OOO(현재 OOO소속공무원임)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76.12.7 퇴거한 후 위 OOO가 76.12.14 전입하여 현재까지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대금 6,500,000원중 계약금 500,000원이외의 중도금 3,000,000원을 76.11.30 영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82.12.21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금을 영수한 76.11.30 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77.6.1 부터 진행하여 82.5.31 완성되었으므로 93.10.16 자 이건 부과처분은 소멸시효완성된 이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