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945.2㎡ 지상에 연립주택 8세대 2,312.8㎡를 92.11.11 신축한 후 6세대는 분양하고 나머지 2세대중 1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청구인들 중 1인인 OOO가 93.3.13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위 OOO에게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93.1기분 부가가치세 34,039,570원을 93.9.19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3.11.16 심사청구를 거쳐 94.3.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분양될 때까지 OOO가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를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 중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종전 주택을 93.2.17 양도하고 쟁점주택에 93.3.13 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까지 보존등기한 사실을 종합할 때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주택을 자가공급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이 자가공급된 것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성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 나.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주택신축판매업을 목적으로 91.7.1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은 다음 92.11.11 전시 OO동 OOOOOO 소재 대지 286평 지상에 세대당 약 90평 정도의 빌라형 고급주택 8세대를 신축하여 이중 6세대를 분양한 사실, 나머지 2세대중 1세대(쟁점주택)를 청구인들 중 1인인 OOO가 92.11.26 소유권보존등기한 다음 93.3.15 부터 현재까지 거주해 온 사실 그리고 위 OOO는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종전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이를 93.2.17 양도한 후 타곳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이상을 모아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을 92.11.11 신축하여 미분양된 쟁점주택을 사업자 중 1인인 OOO가 92.11.26 소유권보존등기한 다음 93.3.13 부터 현재까지 그 자신이 직접사용·거주하고 있는 이 건은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