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5조, 제68조 및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