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2)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66 선고일 1994-06-10

[요지]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산식1에 따라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1025

[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3.9.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06,780원 및 동 방위세 3,961,35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6,600원 및 동 방위세 99,66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1,096,750원 및 동 방위세 35,537,03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청구를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소 재 지 지O 면적(평) 취득일 양도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 주택 대지 12.4 9.3 87.10.20 〃 88.5.24 〃 경기도 김포군 고촌면 OO리 OOOOO 〃 OOOOO 답 답 1,900 826 88.1.12 88.1.12 88.9.2 88.6.3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 건물 대지 73.2 49.7 88.7.27 88.3.10 88.7.27 〃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 답 84.3 88.4.20 90.3.29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 건물 대지 390 148 89.9.6 88.9.30 90.2.5 〃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 〃 OOOOOO 잡종지 〃 134.9 134.9 89.12.30 90.3.19 90.3.19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 〃 건물 대지 56.4 48.7 90.8.27 〃 90.11.6 〃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주택 대지 43 23 90.10.12 〃

• -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에 대하여 88년부터 90년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하는등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한 점으로 보아 그 부동산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93.9.17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806,780원 및 동 방위세 3,961,350원,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996,600원 및 동 방위세 99,660원,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1,096,750원 및 동 방위세 35,537,030원을, 93.9.21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98,840원,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4,309,660원,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934,55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사업상의 O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업상의 O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는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설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처분청은 건물이 정착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와 마포구 OO동 OOOOOOOO 및 양천구 O동 OOOOOOOO의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이하 “산식1”이라 한다)으로 하였으나, (이하 “산식2”라 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같은법기본통칙 2-4-8...20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 구분은 사업O적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는 데, 사업O적 여부는 법인은 정관에 부동산매매 또는 중개를 나타내므로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나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은 구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바, 개인의 경우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O적으로 하고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등 사회통념에 따라야 할 것인데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청구인은 88년부터 90년 사이에 부동산을 9회 취득하고 7회 양도(1년이내 단기양도 4회, 2년이내 양도 3회)하였으며, 청구인은 주택건설업체인 OO공영(주)의 대표이사인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부동산매매업을 사업O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였다고 인정되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에 대하여도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 결정을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거증이 없으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②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3에서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산식2로 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처분청이 산식1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계산이 정당한지 여부

  •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와 제81조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경우 청구인은 93.9.17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았고(OO 1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OOOO호에 의해 확인됨) 동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3.11.16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1일이 경과한 93.11.17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O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O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부동산의 경우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구체적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O적으로 하는 것인지와 그 규모·회수·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3서1025, 93.7.10, 대법원 85누745, 86.7.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의 부동산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부동산을 87.10.20 취득하여 88.5.24 양도하는 등 88년부터 90년까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김포군소재 부동산을 7회에 거쳐서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그 부동산 양도는 전부 취득후 1년 내지 2년 이내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매하고 차익을 얻기 위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규모와 회수·태양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88년 이후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행위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O, 마포구 OO동 OOOOOOOO, 양천구 O동 OOOOOOOO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와 건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건물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산식1에 따라 건물분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