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65 선고일 1994-06-1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