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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가 92.12.31 현재 사무실이라 하여 건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64
선고일
1994-06-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