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가 92.12.31 현재 사무실이라 하여 건물의 바닥면적에 4배를 곱하여 이를 초과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64 선고일 1994-06-09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