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3.1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답 7,426㎡(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취득하여 90.1.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5,639,890원 및 동 방위세 9,12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소재지는 인천직할시이지만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영수증 및 재산세 영수증에서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시한 증빙을 보면,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