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57 선고일 1994-06-11

[요지]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72.3.14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 답 7,426㎡(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취득하여 90.1.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11.16 90년귀속 양도소득세 45,639,890원 및 동 방위세 9,12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하였으니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 소재지는 인천직할시이지만 청구인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인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세 영수증 및 재산세 영수증에서 자경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하지만 제시한 증빙을 보면, 82년도 이전의 영수증일 뿐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자경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 양도가 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2.3.14 취득한 이후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78년~83년 기간동안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납부영수증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인 72.3.14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 OO에 주소를 두었고 88.6.30 현재는 현재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 OOOOO OOOO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시한 소득세법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 건은 위 제시 증빙외에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음이 객관성있게 입증되는 농지원부나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 농약등의 구입사실이 증명되는 서류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 재산세 납부영수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인천직할시와 멀리 떨어진 서울특별시내인 점으로 보아도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직접경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토지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