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상운송의 알선.중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대리수령한 운임 등을 제외한 운송중개수수료만이 영세율신고대상수입금액이므로 이에 대해서만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해야 함(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14 선고일 1995-06-03

[요지] 외환매각액 전체를 수입으로보아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

[주 문] 을지세무서장이 93.9.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기분 부가가치세 3,165,760원 및 90.2기분 부가가치세 3,675,650원의 처분은 영세율공급가액을 각각 10,983미불(원화환산액 7,666,876원), 10,018미불(원화환산액 7,139,535원)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OOOOO, 영문명칭은 OOOOO OOOOOOOOOO 임)의 외국환 매각자료에 나타나 있는 90.2.28~91.1.11 기간 중 외국환매각액 968,686불(원화상당액 684,141,679원)이 영세율신고대상 공급가액인데도 그 영세율신고가 없었다 하여 93.9.18 청구인에게 영세율신고 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하여 부가가치세 6,841,410원(90.1기분 3,165,760원, 90.2기분 3,675,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7 심사청구를 거쳐 94.3.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해상운송의 알선·중개를 주업으로 하고 있는 청구인이 매각한 전시 외국환 금액은 무역업자와 운송업자간에 체결한 선박운임등을 청구인이 대리수령하여 운송업자에게 송금한 금액이 대부분이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은 일부에 불과한데도 위 금액 전체를 마치 청구인에게 귀속된 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구좌에 입금된 금액 717,694불과 송금된 금액 664,861불이 상호 불일치하고 해상운송업자(선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한 약정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선주에게 송금된 금액과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위 수입금액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전시 외국환 매각액 986,686불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공급가액)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수입금액귀속액(공급가액)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2~4: (생략) 또한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전시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대리·중개·주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다.

1. 대리는 비사용인이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시 그 사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2. 중개는 타인간의 상행위의 매개를 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3. 주선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타인간의 상행위를 인수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동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의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되어있다.

(2) 다음 사실관계를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국환매각자료에 나타나 있는 아래의 금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으로 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매 각 액) 매각일자 미화상당액($) 원화환산액(원) 90.2.28

5. 8 (소 계) 231,056 222,636 (453,692) 159,729,012 156,847,062 (316,576,074) 90.7.23

11. 6 (소계) 18,000 246,002 (264,002) 12,830,400 175,301,025 (188,131,425) 계 717,694 504,707,499 91.1.11 250,992 179,434,180 합 계 986,686 684,141,679 따라서 이 건은 결국 위 외국환매각액 전액을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할 것인 바, 첫째, 청구인은 운송업자가 아니고 그 운송을 알선하는 중개업자(업종: 써비스/기타 주선)로서 그 중개업을 87.5.11 부터 영위해 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세적관리대장 등에 나타나 있으며, 현사업장 소재지(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의 건물중에 8평정도를 임차하여 불과, 2-3명의 직원을 두고 위 사업을 영위해온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그 사업규모 또한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사건 역시 국적이 서로 다른 수입자, 수출자와 선주간의 화물운송을 청구인이 알선·중개하였던 관계상 이들 쌍방을 대리하여 선박운임 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발단이 되었는데 즉, 한국측 청구외 OOO산업주식회사(연탄제조업)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합판제조업)가 각각 수입하는 OOOO산 석탄과 OOO산 원목의 해상운송을 알선·중개하였던 청구인이 수출입거래가액(C&A) 중 선박운임 등을 수출자로부터 지급의뢰 받아 선박운임은 OOOO은행을 통하여 선주측(OO, OOO)에게 송금하고 일부는 항만 하역비에 충당하는등 금전수수업무를 대행한 사실이 별첨 외국환매각자료, 외환예금원장, 해상운송관련자료 및 동 운임송금중, 항비관련자료 등에 나타나 있는 한편, 위 자료를 분석·검토한 바에 의하면 전시 90.2.28~91.1.11 자 외국환 매각액 968,686불은 다음과 같이 송금 내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중개수수료(BROKERAGE COMMISSION)는 총 운임의 2.0% 또는 2.5%로 약정한 사실이 운송약정서 등에 나타나 있다. (매 각 액 사 용 내 역) 매 각 일 매각금액($) 사 용 내 역 ($) 해외송금(운임) 중개수수료 항비·기타 90.2.28

5. 8 소 계 231,056 222,636 453,692 208,592 215,155 5,348(2.5%) 5,635(2.5%) 10,983 17,116 1.846 90.7.23

11. 6 소 계 18,000 (193,301) 246,002 264,002 (160,645) 241,114 3,542(2.0%) 6,476(2.5%) 10,018 12,870 계 717,694 664,861 21,001 31,832 91.1.11 250,992 224,324 5,751(2.5%) 20,917 * () 내는 외화예금원장 및 운임송금증에 기재된 금액임.

(3) 이상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위 ’90년도 외국환매각액 717,694불 전액을 청구인의 ’90년도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영세율공급가액으로 결정하였으나 전시한 바와 같이 위 ’90년도 외국환매각액 중에 중개수수료 21,001불(’90.1기 10,983불, ’90.2기 10,018불, 원화환산액 14,806,411원)상당액만이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에 대한 외화수입금액(공급가액)으로서 영세율 신고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영세율 공급가액에 대하여 90년 제1기 및 제2기에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또한 처분청은 위 90.1.11 자 매각액 250,992불(원화환산액 179,434,180원)을 90.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그 과세표준액을 367,565,605원으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91.1기에 귀속할 뿐만 아니라 동 금액 역시 수출자측이 선박운임 등으로 지급하였던 것으로 그중 당해운임의 2.5% 정도에 해당하는 5,751불(원환산액 4,111,900원)만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인 중개수수료로 인정되므로 위 5,751불은 ’91.1기에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