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90.7.29 서울 특별시 중구 OOO O가동 OOOOO 소재 대지 93.6㎡ 및 건물 318.81㎡와 같은동 OOOOOO 소재 대지 7.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함)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93.8.21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299,170원 및 동 방위세 14,986,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1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고 가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이름으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것인데도 다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본문에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부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나 93.6.17 청구외 OOO이 진술하고 서명날인한 『진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나 다만 등기명의만 청구외 OOO으로 한 것으로서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청구외 O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가 그 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이 밝혀져 명의자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93.7.6 결정 취소하고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