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11 선고일 1994-08-12

[요지] 취득자금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과 ○○의 자금에서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과 ○○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라고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3.7.10 청구인에게 93년 수시분 증여세 656,744,650원 및 방위세 110,057,860원을 결정고지(고지건수 7건)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4 이의신청과 93.11.20 심사청구를 거쳐 94.3.12 심판청구를 하였다.

• 쟁점부동산 명세 - 쟁 점 부동산 소 재 지 토 지 건 물 (㎡) 취득일자 실소유자 지목 면적(㎡)

⑧ 경남 양산군 장안읍 OO리 OOOOO " OOO " OOO " OOO " OOO " OOO " OOOOO 서울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전 전 전 임 전 전 대지 327 2,082 774 466 1,382 625 1,388.77 562㎡의 1/3지분 107 187.82 88.1.20 88.4.4 " 88.4.13 88.5.6 " 90.11.28 90.8.29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이는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어느 경우이거나 실질적 증여나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①~⑦은 OOO씨 문중의 재실을 건립할 목적으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권유하여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⑧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토록 하여 쟁점부동산⑧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였고 쟁점부동산⑧의 취득자금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에서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자이므로 증여의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자기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이 건의 경우가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를 도용한 경우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 또는 명의도용 사실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쟁점부동산①~⑧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 동향이고 청구외 OO제철(주)의 협력업체를 경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93.6.16 세무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①~⑦은 청구외 OOO의 생가 인근의 토지로 청구인이 토지소유자들과 친척관계에 있어 원활히 거래할 수 있는 입장이어서 OOO씨 제실을 건립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에게 권유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수하였으며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쟁점부동산⑧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구외 OOO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를 사용토록 양해하였을 뿐 쟁점부동산⑧에 대한 청구인 본인 지분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⑧의 취득대금은 청구외 OOO과 OOO의 자금에서 지급되었음이 자금 추적 조사결과 확인되었다. 따라서 쟁점부동산①~⑧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과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사용에 사전 동의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같이 청구외 OOO과 OOO는 종합토지세 등의 누진세율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으로 실지 자기소유인 쟁점부동산①~⑧을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하였는 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등 다른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에 관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그 주장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지는 것이며(같은취지:대법원 88누4997, 89.3.27), 위와같은 예외사정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당연히 당해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따로 어떤 구체적인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추정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거나 그 구체적인 조세회피의 사실이 밝혀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90누3430, 90.8.28)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