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과세기간중 해제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08 선고일 1996-07-30

[요지] (내용없음)

[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568,0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과세대상토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253.7㎡의 8분지1 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