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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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양천세무서장이 93.11.4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4,568,0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과세대상토지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253.7㎡의 8분지1 지분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각 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