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기준시가 적용시기 및 방법(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07 선고일 1994-07-18

[요지] 비상장주식 실거래가액이 객관적 입증안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계산함.

[주 문] 남산세무서장이 93.7.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9,120원의 부과처분은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 212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22,160,572원(1주당 104,531원)을 11,080,180원(1주당 52,26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발행주식(비상장주식) 21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0년에 취득하여 92.6.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2.7.29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취득가액:1주당 15,592원, 양도가액:1주당 104,531원)로 계산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79,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주식발행회사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주식양도·양수증서 뿐이고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 및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당해주식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기준시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 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시(1980년)및 양도시(1992년)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1주당 10,000원 이라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으로서 그동안 쟁점주식 발행회사(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재산상태, 손익상황 등이 매년도 마다 변동한 사실이 대차대조표 등 재무재표에 의해 확인되는 데도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가액(시가)이 전혀 변동이 없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쟁점주식 발행회사인 OO기계공업주식회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주식 양도·양수증서 뿐이고 쟁점주식을 1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다시 1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전혀 제시된 바 없다.

(3)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내용을 보면, 취득시 가액은 1주당 15,529원, 양도시 가액은 1주당 104,531원으로 되어 있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는바, 종로세무서에서 쟁점주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 5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하면서 작성한 주식평가 조서를 보면 취득시 1주당 가액평가의 경우 순자산에 의한 평가액 13,101원, 손익에 의한 평가액 18,084원을 합한 금액 31,185원을 2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인 15,592원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였고, 양도시 1주당 가액평가의 경우는 순자산에 의한 평가액 32,504원, 손익에 의한 평가액 72,027원을 합한 금액 104,531원을 2로 나누어 평균한 금액인 52,265원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적용한 쟁점주식의 1주당 기준시가는 취득시 가액 15,592원, 양도시 가액 104,531원으로서 취득시 가액 결정은 잘못이 없으나 양도시 가액의 경우는 1주당 가액을 52,265원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순자산 및 손익에 의한 평가액을 합한 금액인 104,531원으로 결정한 것은 계산상 오류로 판단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주식을 10,000원에 취득하여 1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다만,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서 양도시의 1주당 가액을 104,531원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52,265원으로 경정 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 건은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