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공동취득후 1인명의등기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사례
[요지] 공동취득후 1인명의등기시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본 사례
[주 문]
1. 강남세무서장이 93.10.8 청구인에게 고지한 88.12.19 증여분증여세 49,043,550원 및 동 방위세 8,173,920원의 처분은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 소재 대지 315.4㎡중 2분의1에 해당하는 증여가액을 67,5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88.12.19 청구인의 명의로 인천직할시 중구 O동 OOOO 소재 대지 3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실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이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서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93.10.8 청구인에게 88.12.19 증여분 증여세 49,043,550원 및 동 방위세 8,173,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7 심사청구를 거쳐 94.3.14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그 양도자인 청구외 OOO에게 전액 지불하였으며, 청구인이 93.8.10 국외출타 중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작성한 확인서에서 청구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하나 쟁점토지의 매입당시에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과의 명도소송으로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청구외 OOO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청구외 OOO은 그 취득을 포기하여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입한 후 89.12.29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에게 양도하였던 것인 바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청구주장 2 설사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증여의제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135,000,000원인 것으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그 양도자인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이 이를 인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74,384,660원에 대한 2분의1인 87,192,33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주장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청구인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 객관적이고도 신빙성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당초 조사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의 매매거래확인서를 징취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출자하여 쟁점토지를 매입하였으나 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OOO도 명의자인 청구인은 알지 못하며 위 OOO과 직접 매매하였고 그 매매대금도 OOO으로 부터 지급받은 사실을 그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지불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밝히지 아니하는 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주장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13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검인계약서 이외의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도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를 16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쟁점토지중 일부가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 6(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면, 소관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공무원으로 부터 송부받은 등기신청서와 서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회피 등의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증여의제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법 제9조와 제34조의7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81.12.31 개정 대통령령 제10667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국세청 기준시가”라 한다)으로 하고 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작성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 주식회사OO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청구외 OOO과 그 매매관계를 협의하였으나 위 OOO이 법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양도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각각 2분의1로 하여 실제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매매행위를 청구외 OOO이 하였고 그 취득가액은 135,000,000원으로서 청구인은 그 취득가액의 2분의1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작성받은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간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그리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청구외 주식회사OO의 예금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88.12.19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후 약 1년이 지난뒤에 청구외 주식회사 OO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실제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나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합산 및 양도소득세의 누진세율적용 등에 따른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분의1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인정하는 근거로 청구외 OOO의 확인서를 들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 부터 13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징취한 확인서의 내용중 쟁점토지의 2분의1이 명의신탁된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 취득가액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증거채택의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약 1년후에 청구외 주식회사OO에게 14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위 주식회사OO의 예금청구서(계좌번호 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그 매매가액이 135,000,000원으로 확인되고 있는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일 현재의 시가는 135,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