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이된 진열대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시된 것으로 소매점에서 치솔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장비인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
[요지] 쟁점이된 진열대는 청구법인의 상호가 표시된 것으로 소매점에서 치솔을 전시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다른 용도에는 사용될 수 없는 시설물로서 광고선전 목적의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매장비인 시설물에 해당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국 OOOO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OOOO OOOOO OOOOOOOO OOOO OOOOOO OOOOOOOOO)에 본점을 둔 OO O OOOOOO OOOO 리미티드사(OOOOOO OOOOOOOOOOOO OOOO Ltd)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양행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주)OO양행이 청구법인의 제품인 OOO 치솔을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OO양행과 체결한 대리점계약에 의하여 판매활동 지원목적으로 아크릴 진열대를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주)OO양행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과 세 기 간 무상공급 금액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58,760,000원 72,642,800 71,716,50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공급한 아크릴진열대를 사업상 증여로 보아 1993.10.16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청구법인에 고지하였다. 과 세 기 간 부가가치세 1991년 2기 1992년 1기 1992년 2기 6,463,600원 7,990,700 7,888,81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해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조 제3항에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가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서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