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삼성세무서장이 93.9.17 청구인에 대하여 고지한 ’91귀속증여세 36,490,250원은, 서울시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 OOOO의 89년 귀속 소득금액 2,282,520원 및 90년 귀속 소득금액 3,271,000원과 청구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식회사에서 받은 90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중 2,804,630원을, 청구인이 91.1.18 취득한 OO산업주식회사 주식 15,735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9.3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OO리 OOOOO 잡종지 244.4평외 3필지를 7,600,000원에 취득하고, 88.9.19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및 주택을 220,000,000원에 취득하고, 91.1.18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OO산업(주) 주식 15,735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78,675,000원에 취득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취득자금출처 조사시 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OO리 4필지와 강남구 OO동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취득자금 227,600,000원 중 출처가 불분명한 223,571,000원과 쟁점주식 취득금액 78,675,000원 합계 302,246,600원을 청구인의 부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93.9.17 ’88년도분 증여세 139,080,320원과 동 방위세 25,105,510원, ’90년도분 증여세 2,672,570원과 동 방위세 445,410원(90.7.31 주식취득자금 수증분), ’91귀속 증여세 36,490,2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5 심사청구를 거쳐 9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부동산 취득자금 227,600,000원중 88.9.5 OO투자신탁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38,088,000원, 88.8.26~88.9.16 사이에 OO은행의 청구인 계좌에서 인출한 20,445,980원, 88년 귀속 중기임대사업 수입금액 23,700,000원 등이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출처인정하여야 하고,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78,675,000원의 자금출처는 89.2.14 OO투자신탁의 청구인계좌에서 인출한 11,115,692원, 89 및 90년 중기임대소득금액 합계 8,483,000원, 90.3.2 임대한 강남구 OO동 OOOOOO 주택의 임대보증금 40,000,000원, 90.8.1~90.12.31 기간중 OO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 3,365,000원, 91.1.15 양도한 OO산업(주) 주식 5,000주 양도대금 25,000,000원 등이 청구인의 자금이므로 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부동산자금출처 중 88년 중기임대사업 수입금액 23,700,000원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4,029,000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자금출처는 그 소득원이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에서는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서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입증, 제3호에서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명의의 OO투자신탁 장기공사채 계좌에서 88.9.5 인출한 38,088,000원, OO은행 예금계좌에서 88.8.26~88.9.16 기간중 인출한 20,445,980원, 중기임대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동작구 OO동 OOOOOOO 소재)의 88년 수입금액 23,700,000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는 바 먼저 OO투자신탁과 OO은행에서 인출한 금액은 그 소득원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이금액이 실제로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기임대사업 관할 동작세무서의 자료에서 중기임대사업의 88년 수입금액 23,700,000원이 확인되고 이에 대한 추계소득금액 4,029,000원은 처분청에서 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앞의 법령에서 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수입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주식취득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은 89.2.14 OO투자신탁 장기공사채계좌에서 인출한 11,115,692원, 청구인이 운영하는 중기임대사업의 89, 90년 추계소득금액 8,483,000, 강남구 OO동 OOOOOO소재 청구인 소유의 주택을 90.3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받은 임대보증금 40,000,000원, 청구인이 90.8.1~90.12.31 기간 중 OO산업(주)에서 받은 근로소득금액 3,365,000원, 91.1.15에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OO산업(주) 주식 5,000주의 양도대금 25,000,000원 등으로 이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고 있다. OO투자신탁에서 89.2.14에 11,115,692원을 인출한 사실은 통장사본에서 확인되나 인출한 금액으로 이 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OOO에게 받았다는 임대보증금 40,000,000원은 청구인이 실제로 이금액을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OOO은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이 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에서 확인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주식양도대금 25,000,000원은 이 금액을 실제로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의 중기임대사업소득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추계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청구인의 소득세신고사항을 확인한 바, 89년 중기임대사업의 신고소득금액 2,282,520원, 90년 중기임대사업 신고소득금액 3,271,000원이 소득세신고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이 신고소득금액을 자금출처로 인정함이 앞의 법령에 비추어 타당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90.8.1~12.31 기간중 근로소득 3,365,000원을 자금출처로 주장하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청구인의 90 연간 근로소득금액 8,188,630원이 확인되고 있고, 한편 OO세무서에서 92.1에 실시한 OO산업(주)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청구인이 90.7.31 취득한 OO산업(주) 주식 5,100주의 취득자금 25,000,000원중 일부로 90.1.1~90.7.31기간 중 근로소득금액 5,384,000원이 인정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90년 연간 근로소득금액 8,188,630원과 92.1 당시 인정된 근로소득금액 5,384,000원의 차액 2,804,630원을 이 건 주식취득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