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시 납세자가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관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다. <BR> 나.채권입찰액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안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서1500 선고일 1994-09-12

[요지] 이 건 양도가액이 000원임을 매수인(○○)이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주장의 양도가액 0000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89서009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 OO OOOOO OOOO OOOOO 55평형(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89.12.27 분양계약하여 92.11.27 취득등기한 다음 92.1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 124,000,000원, 취득가액 98,026,000원으로 하여 93.5.31 확정신고, 자납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 235,000,000원, 취득가액 98,026,000원으로 하여 93.9.6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2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0 심사청구를 거쳐 94.3.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첫째,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 가액(12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양도한 가액은 180,000,000원이므로 그 가액대로 결정하여야 하고, 둘째, 분양시 지급한 채권입찰액 38,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양도가액이 235,000,000원임을 매수인(OOO)이 확인하고 있는데 반하여 그 주장의 양도가액 180,000,000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① 청구인의 실지양도가액이 180,000,000원 또는 235,000,000원인지의 여부와 ② 채권입찰액 38,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가. 쟁점①을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O과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O의 규정을 모아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되 양도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투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93.5.31 신고할 당시 실지양도가액을 124,000,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수인으로부터 2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는 확인서에 근거하여 실지양도가액을 235,000,000원으로 결정하자 청구인은 다시 실지양도가액이 180,000,000원이라고 번복주장하고 있다.

(3)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매수인이 235,000,000원에 거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거래당시 시세 또한 250,000,000원~280,000,000원에 호가한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의 거래가액 180,000,000원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의 거래가액 180,000,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양도가액을 235,000,000원으로 본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취득(92.11.27)하여 동년 12.2 양도한 점으로 보아 거주를 O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그 차익을 위해 취득한 즉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2호 다O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쟁점②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당시 매입한 채권가액 38,6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분양당사자로서 쟁점아파트 분양당시 채권입찰액 38,600,000원을 매입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된다 할 것이나 동 채권을 매각하였다고만 단순히 주장만 할 뿐 그 매각사실을 거증할 만한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동 채권은 매각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당심판소가 매각으로 손실이 실현되지 아니한 채권입찰액은 양도소득 총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계속하여 밝히고 있는 점(참조: 국심 89서90, 89.5.17 합동회의)을 감안하면 위 채권입찰액 또는 그 매각손실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부분 청구주장 역시 받아 들이기 어렵다.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